2020년도 지상파UHD 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관리자
등록일 2020-08-02 23:54:35 | 조회수 1,226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8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 (중앙 지상파) 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엠비씨경남

 

- (민영방송사) 케이엔엔, 대전방송

 

- (지역 UHD)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케이엔엔, 광주방송, 티비씨, 대전방송, 울산방송, 지원

 

- (독립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DMB)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와이티엔디엠비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붙임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2020. 8. 3.() 9. 2.() 18:00 까지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9. 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팝업창 이용)

 

의견 제출은 1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6488-9630

 

 

5. 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