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으세요" 예금보험공사 광주서 접수처 운영

등록일자 2024-04-24 11:29:20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광주에서도 운영
송금 실수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연락해 반환 업무 효율 높여
광주서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시범운영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CF [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가 광주에서도 운영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 대면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은행계좌와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등을 이용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액수가 잘못 입력되거나 받는 사람이나 계좌가 잘못 지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돌려받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못 전달 받은 상대방이 반환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되찾기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돈을 잘못 보낸 이용자가 은행절차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서비스를 신청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입금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직접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819건, 123억 원의 잘못 보낸 돈이 반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처음으로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반환 신청이 쉽지 않은 지역에 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되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문의가 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후 수요를 고려해 상시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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