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NO, 위약금 폭탄..스터디카페 '배짱 영업'

등록일자 2024-04-25 09:40:27
2023년 소비자원 구제신청, 전년 대비 40% 증가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이 85.6%
스터디카페 이용자 97.5%가 무인 매장 이용
▲스터디카페 공부 중인 학생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9%(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37.1%(13개소)는 환불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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