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한 달된 신차, 2.3km 질주 뒤 전복..운전자, 급발진 주장

등록일자 2024-04-25 10:19:07
▲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된 차량 [MBC 보도화면 캡처]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에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가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후 A씨의 SUV는 약 2.3km를 더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뒤 반대차선 가드레일을 넘어 인근 논바닥에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의 SUV는 완전히 파손됐으며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햇빛이 강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SUV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왔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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