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스쿨존서 음주운전 적발 "음주 아닌 숙취"

등록일자 2024-05-09 17:39:26
▲어린이 통학차량 자료이미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로, 당시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태우러 가다 스쿨존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일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이진아웃제'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진아웃제는 2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강화됐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어린이통학차량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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