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단독가구의 두 배로

등록일자 2024-04-04 11:12:03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방침
추가 혜택 인원 5만 명 증가할 전망
기재부, 세법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 [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4,400만 원으로 상향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6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고 인원도 5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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