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편법 대출' 양문석 딸..수사기관 통보

등록일자 2024-04-04 17:58:03
▲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이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지난 2021년 4월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5억 8천만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대출이자는 모친이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가 대출 5개월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5억 8천만 원을 사업자대출 자금을 통해 갚은 겁니다.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사업자대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해준 수성새마을금고 또한 여신 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받아 형식적인 심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양 후보는 이번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양 후보는 본 적이 없다"면서 "차주가 자녀로 나오고 관련 서류도 자녀로 돼 있다. 강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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