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돼 줄래?" 女 초등생에 연락한 30대 성범죄 전력자

등록일자 2024-03-18 10:41:19
▲ 자료 이미지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성범죄 전력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성범죄 전력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당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놀란 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같은 날 저녁 6시 반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출소한 A씨는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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