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등록일자 2024-04-12 15:52:37
▲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A씨를 살해한 이들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천만 원을 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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