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날렸다"…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징역 6년'

등록일자 2024-05-04 07:15:11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중 여성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북한이탈주민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된 흉기를 몰수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60대 A씨와 70대 B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A씨는 10년 전 B씨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의 권유로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이 중 4천300만원을 손해 본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얼굴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직접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바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북한이탈주민 #살인미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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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순
    우영순 2024-05-04 08:42:16
    죽진 않았는데 6년?
    술먹다가 싸움나서 그런건데
    미친 ㄴ 맞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6년은 많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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