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방 업주 때리고 유치장서 난동.."강등 마땅"

등록일자 2024-05-09 11:28:33
▲광주지방법원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러한 비위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당직으로 장시간 근무한 이후 쉬는 날에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에 이르렀다. 표창 실적 등 징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중책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인데도, 시민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 경찰서 유치 업무도 방해했다. 경찰 준법 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전남경찰청은 공무원법과 징계양정기준, 세부 시행규칙에 따라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A씨의 중한 비위 행위를 고려해 사회 통념상 타당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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