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IRA법 WTO에 제소..통상 분쟁 격화 전망

등록일자 2024-03-27 07:45:59
▲세계무역기구(WTO) 청사 : 연합뉴스

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26일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길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패널 결정에 상소하면 분쟁해결이 마냥 지연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미국 #통상분쟁 #WTO #IRA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