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려 부족한 실내 프로 스포츠 체육관

등록일자 2023-10-12 09:41:34
프로농구·배구장 절반 이상이 장애인 주차 전용표시 미흡
매표소 위치가 높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시야 확보 곤란
한국소비자원,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성 개선 권고
▲ 자료 이미지

최근 여가활동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 현장 관람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농구·배구 등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체육관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장애인 전용표시 미흡 등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으며,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으며,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설치 상태를 살핀 결과 조사대상 27개소 중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에 불과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자료 캡쳐 사진

그 외 시설들의 경우 1개소(3.8%)는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4개소(51.8%)는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20개소(74.0%)는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7개소(25.9%)는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 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인천도원체육관과 전주실내체육관 2개소만이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으나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뿐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도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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